예비타당성조사(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예비타당성조사(예타,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과 사업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평가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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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 사업 기록을 참조한다. 제도의 적용대상과 절차는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제도의 일반 안내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타는 기술개발의 필요성만 묻지 않는다. 사업목표와 세부과제의 연결, 정부지원 필요성, 추진체계, 실증부지와 참여기관의 역할, 총사업비와 민간부담, 위험관리와 사업화 경로를 함께 검토한다.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사업범위와 재원·실증·성과활용 계획이 충분하지 않으면 원안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B/C와 AHP
비용편익비율(B/C, Benefit-Cost Ratio)은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경제성 지표다. B/C가 1보다 크면 산정된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뜻이지만, 결과는 편익시장·사업기여율·점유율·비용·할인율의 가정에 영향을 받는다.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평가결과를 종합해 시행과 미시행 대안을 비교하는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이다. 따라서 B/C가 1보다 낮다는 사실과 AHP에서 시행이 우세하다는 결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AHP 시행 선호를 경제성이 단독으로 입증됐다는 뜻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사업 기록
관련 문서
근거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극한지 오일생산 플랜트건설 핵심기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19.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건설 핵심기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21.
-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건설 핵심기술 개발사업(R&D) 상세기획 결과보고서」,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