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토지소유자·주민·지자체·사업자 등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거나 관심을 가진 당사자와 정보를 교환하고 우려를 관리하는 활동이다.

개요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는 프로젝트 영향권의 토지소유자, 주민, 지방자치단체, 인접 운영사, 도급사와 기타 참여자를 식별하고 계획·영향·완화조치를 소통하는 과정이다. 규제상 참여자 관여(Participant Involvement) 요건과 사업관리상 포괄적 참여가 겹칠 수 있으므로 대상과 법적 근거를 구분한다.

원주민 참여와의 차이

원주민 참여(Indigenous Engagement)는 원주민 권리와 조약상 권리, 정부의 협의 의무 체계가 연결될 수 있어 일반 이해관계자 절차로 대체할 수 없다. 같은 공동체가 여러 역할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록과 책임경로를 분리하되 메시지와 영향자료는 일관되게 유지한다.

관련 사업

기존시설(Brownfield) 변경에 따른 소음·교통·현장작업·배출·유정 활동과 일정 영향을 설명하고, 제기된 우려와 대응 책임자를 조치기록부에 남긴다. AER 신청 전에 필요한 통지·협의 범위는 해당 지침과 운영사의 규제 법률자문을 통해 확정한다.

관련 문서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