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참여(Indigenous Engagement)
사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원주민 공동체와 권리·전통적 이용·영향완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기록하는 활동이다.
법적 협의와 사업자 참여
캐나다 헌법상 원주민·조약상 권리(Aboriginal and treaty rights)에 관한 국왕(Crown)의 협의 의무(duty to consult)는 정부의 책임이다. 사업자는 사업 정보, 영향평가, 현장조사와 완화방안을 제공하고 공동체 참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국왕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무 구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식별, 기존 관계·우려사항 검토, 조기 정보제공, 전통적 토지이용·문화·환경 영향 논의, 완화·조정 조치와 연락기록을 관리한다. 단순 공지나 회의 횟수보다 제기된 우려가 설계·일정·허가자료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중요하다.
관련 사업
기존 부지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과거 협의 이력이 신규 용제, 유정 재활성화, 장비·교통·배출 영향까지 자동으로 포괄하지 않는다. 운영사의 기존 관계를 바탕으로 변경신청의 추가 영향범위를 식별하고, 한국 측·운영사·AER의 제출 내용을 일치시킨다.
관련 문서
- 전주기 Flow Chart 용어집
- Stakeholder Engagement
- AER Amendment
- Brownfield Amendment
- 위험·조치 기록부
- Sawn Lake ES-SAGD Brownfield 실증
근거자료
- UTOP 사업단, 「Sawn Lake ES-SAGD Brownfield 실증 PMO 총합 가이드북 v4.0」, 2026-08-11.
- Government of Alberta, Indigenous consultations in Alberta: https://www.alberta.ca/indigenous-consultations-in-alberta
- AER, Public involvement: https://www.aer.ca/understanding-resource-development/engagement-and-events/indigenous-eng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