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이해관계자 참여(Indigenous and Stakeholder Engagement)

원주민 권리 관련 참여와 일반 이해관계자 참여를 구분하면서 사업 영향과 대응을 정렬하는 탐색 허브다.

두 경로의 구분

원주민 참여는 원주민 권리·전통적 이용과 국왕의 법적 협의체계를 고려한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토지소유자·주민·지방자치단체·인접 사업자 등 더 넓은 참여자를 다룬다. 대상, 법적 기반과 책임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업범위와 영향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 통제

공동체·참여자별 연락기록, 쟁점, 약속사항, 책임자, 기한과 증빙을 관리하고 설계·인허가·시공계획 변경에 반영한다. 기존 협의 이력과 신규 변경신청의 영향범위를 구분한다.

관련 문서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