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ive 042: 열회수형 비투멘 사업의 측정·회계·보고계획 요건(MARP Requirements for Thermal Bitumen Schemes)
Directive 042는 앨버타 에너지 규제기관(AER, Alberta Energy Regulator)이 열회수형 비투멘 사업의 측정·회계·보고계획(MARP, Measurement, Accounting and Reporting Plan) 요건과 승인 절차를 정한 지침이다.
개요
공식 제목이 ‘열회수형 비투멘 사업의 측정·회계·보고계획 요건(MARP Requirements for Thermal Bitumen Schemes)’인 이 지침은 생산량, 주입량, 연료와 물질 흐름을 어떻게 측정하고 회계 처리하여 보고할지를 하나의 계획으로 문서화하도록 요구한다. 사업의 회계 경계, 측정점, 측정장비, 자료 처리, 배분 계산, 검증과 보고 책임이 서로 일관되어야 한다.
계획 수립과 승인 상태
개념 측정계획, 최종 MARP 작성, 제출, AER 접수, 검토·보완과 승인은 서로 다른 단계다. 계획서가 작성되었거나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승인된 MARP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사업이나 시설이 변경되면 승인조건에 따라 계획 변경과 재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irective 017·056과의 관계
Directive 017은 측정장비와 정확도·검증 등 기술기준을 다루고, Directive 042는 열회수형 비투멘 사업 전체의 통합 측정·회계·보고 체계를 다룬다. Directive 056에 따른 시설 면허 신청과 MARP 승인 사이의 선후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설계와 운전의 연결
증기, 용제, 비투멘, 가스와 물의 흐름을 공정유체 및 유틸리티 계통 경계에 대응시키고, 각 측정점의 유효 운전범위를 확인한다. 배관·계장도(P&ID,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 계기자료표, 자료수집 체계와 보고항목이 같은 측정점 식별자를 사용해야 한다.
관련 사업
용제 주입·회수·재고, 증기, 비투멘, 가스와 물의 재이용·처분을 사업 회계 경계에 대응시킨다. 실증 성능지표만을 위한 임시 계측이 규제 보고 요건도 충족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관련 문서
- 전주기 Flow Chart 용어집
- MARP
- Directive 017
- Directive 056
- Directive 054
- Measurement Plan
- Measurement and Reporting
- Sawn Lake ES-SAGD Brownfield 실증
근거자료
- UTOP 사업단, 「Sawn Lake ES-SAGD Brownfield 실증 PMO 총합 가이드북 v4.0」, 2026-08-11.
- AER, Directive 042: MARP Requirements for Thermal Bitumen Schemes: https://www.aer.ca/regulating-development/rules-and-directives/directives/directive-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