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회계·보고계획(MARP, Measurement, Accounting and Reporting Plan)

열회수형 비투멘 사업의 물질흐름을 측정·회계 처리하고 AER에 보고하는 기준과 책임을 통합한 계획이다.

개요

측정·회계·보고계획(MARP, Measurement, Accounting and Reporting Plan)은 사업 경계 안의 생산·주입·이전·재순환·처분 흐름을 어떤 계량기와 방법으로 측정하고, 불균형·배분·자료 보정을 어떻게 처리해 보고할지 정의한다. 계량기 목록만이 아니라 회계 논리, 자료 흐름, 품질보증·변경관리와 책임을 포함한다.

규제 연결

Directive 042가 열회수형 비투멘 사업의 MARP 요건을 정하고, Directive 017의 측정기준, Directive 056의 면허 절차, Manual 011의 체적자료 제출과 연결된다. 승인·개정 상태를 제작기록서(MDR)에서 관리해야 한다.

관련 사업

사업 기록에서 적용 내용 보기.

관련 문서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