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용 발행(IFA, Issued for Approval)

설계도서를 지정 승인권자의 공식 승인 판단에 제출한 상태로, 승인 결과와 조건을 통제해야 한다.

개요

IFA는 단순한 의견수렴 단계를 넘어 지정된 설계 승인책임자(Design Authority), 운영사, 전문기술사(P.Eng.) 또는 계약상 승인권자가 설계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발행한 상태다. 승인·조건부 승인·재제출 같은 결과와 검토의견 종결 상태를 기록해야 하며, IFA 코드의 정확한 효력은 프로젝트 문서관리 절차와 승인 매트릭스가 정한다.

승인 가능한 수준

IFA 패키지는 적용 설계기준, 정상·비정상 운전조건, 공정수지, 주요 장비용량, 제어·보호 논리, 배치, 인터페이스와 인허가 가정을 서로 모순 없이 제시해야 한다. 미결사항에는 담당자·마감일·시공용 발행 이전의 종결 조건을 지정해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예외를 숨긴 채 다음 단계로 넘기면 안 된다.

IFR·IFC와의 차이

검토용 발행은 검토의견을 받기 위한 발행이고 IFA는 승인 결정을 받기 위한 발행이다. IFA 승인이 곧 현장 시공허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승인된 검토의견과 HAZOP 후속조치, CRN 등록조건, 공급업체 자료를 반영해 실행 기준선으로 재발행한 상태가 시공용 발행이다.

관련 사례

사업 기록에서 적용 내용 보기.

관련 문서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