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허가제도(Permit to Work)
작업허가제도는 위험작업의 범위·조건·격리·책임자와 유효시간을 승인하고 현장에서 통제하는 안전관리 체계다.
적용 작업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전기, 배관개방과 방사선 등 위험작업에 적용한다. 위험성평가, 에너지 격리, 가스측정, 보호구, 감시인과 비상조치를 허가서에 연결한다.
운영
작업 전 현장확인과 승인, 교대·조건변경 시 재검토, 작업종료 후 복구·폐쇄가 필요하다. AER 사업승인이나 일반 출입허가와 다른 현장 작업통제 수단이다.
관련 사례
관련 문서
근거자료
- UTOP 사업단, 『UTOP 사업단사』 제1
13장 v0.1, 2026-08-1011. - 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ermit to Work Systems: https://www.ccohs.ca/oshanswers/hsprograms/permits.html